공제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 지정(1997년 6월 3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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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1,909회 작성일 19-04-26 11:57본문
제목 : 공제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 지정(1997년 6월 3일)
-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『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』ㆍ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ㆍ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
▶『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』(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① 39호)
1997. 6. 3☞ 사단법인 4월회, 사단법인 한중우호교류기금회, 사단법인 공동체사회포럼, 사단법인 한국골수은행협회,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, 사단법인 한국여성농민연구소, 재단법인 한국해사재단, 사단법인 대한갱생보호회, 사단법인 세계교화·갱보협회, 재단법인 행정갱생보호회,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